건축착공신고 빨라진다!

기존의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정

신고수리의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통지기간(3일)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건축신고는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신축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나.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21 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http://www.kira.or.kr/jsp/main/02/01.jsp?mode=read&ba_id=1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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